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