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판정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회피에 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판정 상세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