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