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6.01.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