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