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팀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들이 불법 투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처분은 부당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불법 투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근로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견이나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 자체를 팀장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의 완성에 있어서도 팀장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불법 투기물을 미수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정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팀장과 근로자들 모두 견책의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