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1은 운영계약서상 홍보 마케팅 수수료 책정과 근로자2를 포함한 8명의 직원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임금 수준 등을 직접 정한 점, 사용자와의 진정한 의사는 운영계약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검진센터 경영에 관한 업무회의를 주도하여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운영계약 수수료는 근로자1의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약정한 점,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근로자2의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근로자2의 4대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8. 19.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박원장이 2025. 8. 20. 이 사건 근로자2를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2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2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2의 금전보상액은 금28,729,8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