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인공고 및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상 직책이 ‘주방보조’이고 근로자가 면접 당시 주방보조의 직책을 전제로 설명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19. 9. 7. 근로자에게 행한 업무보직 변경지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인공고 및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상 직책이 ‘주방보조’이고 근로자가 면접 당시 주방보조의 직책을 전제로 설명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업무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2019. 9. 7. 사용자가 행한 세척업무 지시가 업무보직 변경
판정 상세
① 구인공고 및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상 직책이 ‘주방보조’이고 근로자가 면접 당시 주방보조의 직책을 전제로 설명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업무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2019. 9. 7. 사용자가 행한 세척업무 지시가 업무보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보직 변경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점, ③ 2019. 9. 7.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는 말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근로자는 “조리보조에게 세척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이다.”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