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실시한 전보(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와 불문경고 처분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보를 당하고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특히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와 급여 감소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전보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조직 질서 유지)이 있습니
다. 급여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했지만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전보 전 면담을 통해 신의칙상 협의절차(정정당당한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정당합니
다. 징계 절차도 소명 기회 부여 등 적절히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을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