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분문서인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5. 11 16.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분문서인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5. 11 16.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