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배치전환은 회사의 영업그룹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성과 및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판정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배치전환은 회사의 영업그룹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성과 및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치전환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종전과 동일하게 과장 직급은 유지되고, 성과급 역시 모두 동일한 영업리그 성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배치전환은 회사의 영업그룹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성과 및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치전환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종전과 동일하게 과장 직급은 유지되고, 성과급 역시 모두 동일한 영업리그 성과평가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지원비와 주유비는 파트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 뿐이며, 근무장소도 변경도 본사 내 다른 층으로의 이동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배치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나 배치전환 이전에 이메일을 통해 인사발령이 사전 통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