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판정 요지
농장장인 근로자에 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재산상 손실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재산상 손실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당일 인사위원이 구성되어 방어권을 침해받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 구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인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