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업체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매 1개월 단위로 작성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2025. 9. 1.부터 9.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업체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매 1개월 단위로 작성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2025. 9. 1.부터 9.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업체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매 1개월 단위로 작성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2025. 9. 1.부터 9.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4.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9. 30. “건강상 이유로 퇴사합니
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또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