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여러 고객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보이며 전근에 대한 사전협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하다고 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여러 고객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여러 고객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이 사건 근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로의 전보를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군데의 선택지 중에 KTX로 이동가능한 ○○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회사의 내부규정에 인사명령과 관련한 협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전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