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다.”라고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입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근로계약 종료 7일 이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사용자는 위탁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25. 10. 31. 만료됨을 알리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사직일을 ’2025. 10.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직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2025.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그 제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다.”라고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입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근로계약 종료 7일 이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사용자는 위탁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25. 10. 31. 만료됨을 알리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사직일을 ’2025. 10.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직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2025.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그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