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호봉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