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1은 2025. 3. 31. 이후, 근로자2는 2025. 3.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결근을 하고 있으니 근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1은 2025. 3. 31. 이후, 근로자2는 2025. 3.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결근을 하고 있으니 근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내용증명(2025. 5., 2025. 6.)을 보냈음에도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답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2025. 4. 연차수당 정산 여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1은 2025. 3. 31. 이후, 근로자2는 2025. 3.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결근을 하고 있으니 근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내용증명(2025. 5., 2025. 6.)을 보냈음에도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답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2025. 4. 연차수당 정산 여부에 대하여 묻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전히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