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에 따라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에 따라 근로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판정 상세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