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가 근로제공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에 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