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