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5. 11. 1.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 공제를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5. 11. 1.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 공제를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