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자 스스로 '퇴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권고사직과 같은 혜택은 전혀 필요 없다'며 능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절차를 앞두고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이고 명확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자 스스로 '퇴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권고사직과 같은 혜택은 전혀 필요 없다'며 능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점, ③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음주 근무 및 무단결근이라는 명백한 근로자의 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자 스스로 '퇴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권고사직과 같은 혜택은 전혀 필요 없다'며 능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점, ③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음주 근무 및 무단결근이라는 명백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징계 절차 대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는 근로자의 명백한 복무규율 위반(무단결근)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