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령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였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령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현임을 자인한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령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현임을 자인한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전제로 하는 다른 쟁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