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근거로 지목한 인사규정의 개정 완료 시점( 2025. 2. 11.)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5. 2. 26.) 간 시간적 선후관계에 모순이 있는 점, ② 해당 규정 개정 시
판정 요지
외국인교원인사규정 개정 시기, 내용을 볼 때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근거로 지목한 인사규정의 개정 완료 시점( 2025. 2. 11.)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5. 2. 26.) 간 시간적 선후관계에 모순이 있는 점, ② 해당 규정 개정 시 사용자가 교내 전임교원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개정하면서 전임교원 전반 재임용 기준을 강화한 점, ③ 개정된 규정이 다른 외국인 전임교원에게 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근거로 지목한 인사규정의 개정 완료 시점( 2025. 2. 11.)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5. 2. 26.) 간 시간적 선후관계에 모순이 있는 점, ② 해당 규정 개정 시 사용자가 교내 전임교원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개정하면서 전임교원 전반 재임용 기준을 강화한 점, ③ 개정된 규정이 다른 외국인 전임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지적하는 다른 외국인 전임교원과 근로자와 단순 비교가 어려워 보이는 점, ⑤ 특히 다른 외국인 전임교원 중 특정인의 장기계약 체결 시점(2023. 9. 1.)이 규정 개정 시점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시기와 관련성이 없는 점, ⑥ 기타 근로자가 추가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정상적인 행정조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⑦ 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였다거나 그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