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