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예사 자격을 요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예사 자격을 요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학예사 경력 축적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예사 자격을 요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학예사 경력 축적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격 소지자여서 가질 수 있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무장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충분한 협의 절차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로의 제안 등을 한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