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과도한 매출목표에 따른 업무평가를 근거로 하고, 퇴사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과도한 매출목표에 따른 업무평가를 근거로 하고, 퇴사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은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보다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 ② 업무평가의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과도한 매출목표에 따른 업무평가를 근거로 하고, 퇴사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은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보다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 ② 업무평가의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일비와 영업활동비가 지급 중단되었으나 대신 식대를 지급 받고 영업활동비는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이전부터 업무실적 저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는 등 인사발령의 원인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