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6.01.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당하고, 근로자2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중간관리자로의 역할 미비 및 퍼블릭 업무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근태 불량의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1의 직급이나 급여, 통근거리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에서 본질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퍼블릭(공용부 청소)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배정할 만한 여건이 마땅히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 조치 전 근로자1과 면담을 하려 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