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11. 6. 통화에서 상급자인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11. 7. 면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1. 7. 면담 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11. 6. 통화 전체내용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11. 6. 팀장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1. 6. 통화에서 상급자인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11. 7. 면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1. 7. 면담 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11. 6. 통화 전체내용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11. 6. 팀장의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공식적인 해고 의사인지도 불명한 점, ③ 11. 7. 면담 직후에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팀장 이메일로 '입사처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11. 6. 통화에서 상급자인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11. 7. 면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1. 7. 면담 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11. 6. 통화 전체내용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11. 6. 팀장의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공식적인 해고 의사인지도 불명한 점, ③ 11. 7. 면담 직후에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팀장 이메일로 '입사처리 취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일신상의 이유(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금일까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점, ④ 근로자는 위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메일이 조작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타인이 근로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이메일을 보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이메일 내역)를 배척할 수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11. 7. 팀장과의 면담 직후에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 이메일의 발송 시점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이메일이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