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소속 괴롭힘 신고인가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에 따라 괴롭힘 신고인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중립성ㆍ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대기발령(업무 배제 상태)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렸는데, 근로자는 이것이 권고사직(그만두도록 강요)을 강제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다.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조치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신고 후 대기발령이 신고인 보호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발령 기간이 명확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소속 괴롭힘 신고인가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에 따라 괴롭힘 신고인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중립성ㆍ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대기발령 이후로도 급여는 삭감 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지시까지’ 특정되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