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