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리랜서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판정 요지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리랜서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작업 일정 조정 등을 위해 휴가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리랜서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작업 일정 조정 등을 위해 휴가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급비가 과업별 또는 월정액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는데 도급비를 월정액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프리랜서들이 신청 외 회사나 제3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⑤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작업시간, 업무량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프리랜서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프리랜서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연인원 84명÷가동 일수 21일)이고 가동일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