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일하던 파견부서가 폐지되고, 공석인 야간근무 현장이 없어 근로자를 주간근무 현장에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직으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면 임금이 감소하고 기존
판정 요지
파견부서 폐지에 따른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쳐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일하던 파견부서가 폐지되고, 공석인 야간근무 현장이 없어 근로자를 주간근무 현장에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직으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면 임금이 감소하고 기존 생활방식 유지가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
함.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지 및 업무를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일하던 파견부서가 폐지되고, 공석인 야간근무 현장이 없어 근로자를 주간근무 현장에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직으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면 임금이 감소하고 기존 생활방식 유지가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
함.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지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업체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전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전직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용자가 전직으로 발생하는 임금 차액을 보존해 주기로 약정하여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간근무로 인해 겸업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하는 부수입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직을 위하여 수차례 근로자와 소통하고 조건을 조율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