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5. 당시의 카카오톡 메시시를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인 2019. 7. 6.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일상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5. 당시의 카카오톡 메시시를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인 2019. 7. 6.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해고의 정황을 찾기 어려움, ③ 2019. 7. 8. 카카오톡 메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5. 당시의 카카오톡 메시시를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인 2019. 7. 6.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해고의 정황을 찾기 어려움, ③ 2019. 7. 8.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사용자의 해고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주장함, ④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