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실적의 지속적인 악화에 따라 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에 비추어 대기발령 대상자 6명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으므로 급여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나, 자택 대기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수차례 면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대기발령 필요성을 설명하며 일정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대기발령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