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로자들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화성공장이 폐쇄된 2024. 7. 26.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②
판정 요지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로자들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화성공장이 폐쇄된 2024. 7. 26.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② 사용자는 당초 평택공장에 화성공장의 정규직 근로자로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계약직 근로자
판정 상세
로자들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화성공장이 폐쇄된 2024. 7. 26.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② 사용자는 당초 평택공장에 화성공장의 정규직 근로자로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평택공장 근무 의사를 확인한 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도록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 실제 평택공장 생산직 채용공고를 내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들도 기존 화성공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평택공장에서 2024. 8. 5. 자로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