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와 조○○ 트레이너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입사한지 이틀째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
네.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군요”라고 발언하는 등 이의제기가 아닌, 계약 해지에 대하여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위 발언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등의 서류에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계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 말미에 사용자의 관계자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한 데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
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