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입사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소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직을 강요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작성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