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4. 18. 면담에서 회사 대표가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담은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당분간 지속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4. 18. 면담에서 회사 대표가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담은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당분간 지속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퇴사나 계속 근로 여부를 묻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수 근로자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20. 대표와의 통화에 대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4. 18. 면담에서 회사 대표가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담은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당분간 지속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퇴사나 계속 근로 여부를 묻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수 근로자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20. 대표와의 통화에 대하여, 심문회의에서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25. 4. 18.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0. 대표와의 통화에서 “그럼 출근한 거는 이달 말까지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이달 말까지는 출근한 걸로 해주시는 거 같더
니. 아니여?”라고 발언하였던 점, ④ 위 2025. 4. 20. 통화에서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아닌, 2025. 4. 18.까지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며 4월 급여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4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