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청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2~3일 쉬었다가 다른 현장으로 나가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판정 요지
원청에서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청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2~3일 쉬었다가 다른 현장으로 나가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장님과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회신한 점, ③ 사용자와 통화에서도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청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2~3일 쉬었다가 다른 현장으로 나가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장님과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회신한 점, ③ 사용자와 통화에서도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근로자가 법인카드와 노트북 등의 비품을 사용자에게 스스로 반납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5. 6. 퇴사한 다음 날인 2025. 5. 7.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