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하여 타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보(부서 이동) 발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 발령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 절차 정당성을 종합 검토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분리(物리적 분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
다. 전보에 따른 불이익(새 부서 업무 적응 어려움)도 급여 변동 없이 통상적인 범위 내이며, 법령상 의무인 피해자 보호와 비교하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
다. 따라서 사전 협의 없음만으로는 절차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하여 타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던 부서에서 새롭게 타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업무 습득 등에 있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급여 변동이 없다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보더라도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비록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