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을 철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재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용의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을 철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재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용의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2025.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을 철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재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용의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2025. 4. 말경부터 근로자에게 입점 계약 종료로 매장이 철수되는 사실을 알린 점, ② 백화점 매장을 모두 철수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③ 2025. 7. 1. 자로 본사 대기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요구대로 문서로 통보한 점, ④ 인사명령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조건에 협의하려 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2025. 7. 1. 사용자와 면담 중 무단이탈한 이후 2025. 7. 2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은 귀책이 오롯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과정에 일부 미흡함이 있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