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채○○ 실장이 “오늘까지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동료 직원으로부터도 “실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 실장이 동료 이○○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 것을 근로자에게 전하라고 한 사실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채○○ 실장이 “오늘까지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동료 직원으로부터도 “실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 실장이 동료 이○○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 것을 근로자에게 전하라고 한 사실이 판단: 근로자는 채○○ 실장이 “오늘까지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동료 직원으로부터도 “실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 실장이 동료 이○○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 것을 근로자에게 전하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채○○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와 실장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근로자와 장시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채○○ 실장이 “오늘까지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동료 직원으로부터도 “실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 실장이 동료 이○○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 것을 근로자에게 전하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채○○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와 실장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근로자와 장시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