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판단: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해고(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해고(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