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 없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유도한 사항으로,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어야 해고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
움. 출근 30분 만에 동료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대표자에게 직접 알려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태도는 첫 출근한 신규 홀서비스 종업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여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런 상태로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조퇴를 요구하는 등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통보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