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9. 18.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여 사용자가 2025. 9. 22. 승낙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2025. 10. 1.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