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