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8. 26. 근로자에게 2025. 9. 25.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23. 사용자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8. 26. 근로자에게 2025. 9. 25.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23. 사용자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5. 8. 26. 근로자에게 2025. 9. 25.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23. 사용자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2025. 8. 주거지를 옮겨 기존보다 출?퇴근 거리가 상당 부분 멀어졌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