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다가 2025. 12. 10.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사용자들은 심문회의에서 복직하더라도 사실상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다가 2025. 12. 10.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사용자들은 심문회의에서 복직하더라도 사실상 해고사유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판정 상세
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다가 2025. 12. 10.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사용자들은 심문회의에서 복직하더라도 사실상 해고사유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및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4,312,258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