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